전월세신고제 6월 의무 신고, 과태료 주의하세요!

전월세신고제 6월 의무 신고, 과태료 주의하세요! 전월세신고제

 

 


1. 전월세신고제란?


2021년에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으나, 2025년 6월부터 정식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물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경우
  •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3.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해야 하지만, 협의 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도 입력해야 하니,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5.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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