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날짜 및 신청하기(2025년)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중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적립금 2년 : 총 720만 원
적립금 3년 : 총 1,080만 원

2. 지원자격
1. 서울 시 거주
공고일 기준 (25. 5. 26) 서울시 거주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만 18세 ~ 만 34세
지원 나이는 군복무 했을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2년인 경우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4.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 기간 : 2024.06.01 ~ 2025.05.31)
5.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부모, 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3. 신청방법
- 선발 인원 : 총 10,000명
- 신청 기간 : 2025. 06. 09. (월) ~ 2025. 06. 20.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전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근로 증빙 서류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확인 가능 서류 (4대보험 가입 이력서)
5. 선발 방법 및 선정자 발표
심사항목 (신청인 본인 )
-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소득
- 근로기간
-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선발 방법
- 1차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선정자 발표
발표일 : 2025. 11. 04. (화) 예정
6. 유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중복 참여 가능한지 꼭 확인해 주세요!
중복가입 불가능 :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희망적금, 청년비상금통장, 청년13통장,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 모다드림 청년통장, 전북청년 함께두배적금,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행복드림통장, 양평愛청년통장,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청년종자통장, 부안군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청년자산형성통장, 강릉형 희망나눔공제, 창원 청년 내일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