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재산세 계산하는 법)

2025년도 벌써 7월이 됐습니다.
7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돈 나가는 날은 정말 따박따박 잘도 돌아오네요.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2025년 재산세의 납부일은 언제인지,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가 되고, 재산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2. 재산세 납세 의무자 기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정해지는데요.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정하는데요.
예를 들여 집을 5월 29일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재산은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지만,
집을 매수 하는 경우 계약은 5월이지만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납부
주택(연 세액의 1/2), 주택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납부
주택(연 세액의 1/2), 토지
필요하시다면 6월부터 의무화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4.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데요.
과세 대상에 따라 두 번 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 1회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두 번 납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기 납부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5. 아파트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 가격을 조회합니다.
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60%, 토지 건축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 선박 및 항고기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60%지만, 2023년 2024년 1세대 1주택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3억 원 이하 : 43%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44%
■ 6억 원 초과 : 45%
재산세율
주택의 세율은 0.1% ~ 0.4%로 4단계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데, 특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천만 원 이하 : 0.05%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6. 2025년 재산세 납부 포인트!
2025년 재산세 납부 하실 때 연체 없도록 꼭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7월, 9월 두 번 납부해야 하니 납부하시는 걸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지니 자신의 재산을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