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총정리!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거주할 집의 보증금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월급으로 월세는 내더라도 당장 보증금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문제가 돼요.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낮은 금리, 높은 한도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 조건, 대출 한도, 이자율,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주거금융지원
이 제도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주요 특징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신규 : 전세금액의 80% 또는 100%이내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이내 또는 100%이내)
-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금리 혜택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에요.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①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 가능
②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시 7천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 원 이하)
- 총 자산이 3억 2천 5백만 원 이하
③ 중소기업 재직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 포함
- 재직 증빙은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가능
보증금·주택 조건은?
① 임차주택 요건
- 보증금 2억 원 이하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
- 주택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필요
② 대출 제외 대상
- 기존에 동일 제도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명의 주택 보유자
- 임대인(집주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보증금과 주택면적을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는?
① 신청 경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온라인 신청
- 은행 창구 방문 (우리은행, 농협, 신한 등 제휴은행)
②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실한 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세요.
③ 대출 처리 소요 시간
- 온라인 신청 시 약 3~7일 이내 승인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가능 → 미리 준비 필수
청년 보증금 대출 요약 포인트!
- 대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 (만 19~34세)
- 조건: 연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외벌이 또는 1인가구 3천5백만 원) 이하, 보증금 2억 이하
- 혜택: 최대 1억 원, 금리 1.5%
- 주의사항: 전입신고 필수, 임대인 직계가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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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안정된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이 부담스럽더라도, 초저금리 혜택과 유예기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