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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총정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볼 일이 있을 거에요.
저는 이사할 때 알아봤었는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공유해드릴게요!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정의
- 퇴직하지 않고 근무 중에 일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
기본 조건
- 근속기간 1년 이상
-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 충족 시 가능
단순 요청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본인 명의 주택 구입(본인이 포함된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도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필요
2) 질병·부상 치료비 부담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치료를 위한 비용 발생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필요시
3) 개인회생·파산 신청
- 법원 확정 결정이 있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외에도 특별한 경우,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속 서류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 전세 보증금 납부의 경우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파산 또는 개인 회생의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신청 절차
- 사유 발생 →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
- 서류 심사 및 승인
- 퇴직금 일부 지급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포인트!
-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불가
- 주택, 질병, 재난, 파산, 장기요양 인정이 주요 사유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히 준비
요건만 충족하면
중간정산으로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